인천 최초의 시립요양원
입소어르신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으로 인정받으신 분
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(시설급여)을 먼저 받으셔야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입소시 재가급여(방문요양/방문목욕/주야간보호)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복지용구(대여)를 모두 반납, 해지가 완료되어야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.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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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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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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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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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계약 |
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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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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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2024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.3:1 적용 수가 기준)
장기등급 요양 | 1일당 | 월금액 (30일기준) |
법정본인일부부담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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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(20% 부담) |
의료급여수급권자 | 국민기초 수급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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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% 부담 | 8% 부담 | |||||
1등급 | 84,240 | 2,527,200 | 505,440 | 303,260 | 202,170 | 면제 |
2등급 | 78,150 | 2,344,500 | 468,900 | 281,340 | 187,560 | |
3-5등급 | 73,800 | 2,214,000 | 442,800 | 265,680 | 177,120 |
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 전에 요양원 서식에 맞춰서 제출합니다.(퇴소는 주중에만 가능하며 주말은 불가능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