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인천 최초의 시립요양원

이용방법

입소대상

입소어르신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으로 인정받으신 분

입소절차

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(시설급여)을 먼저 받으셔야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입소시 재가급여(방문요양/방문목욕/주야간보호)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복지용구(대여)를 모두 반납, 해지가 완료되어야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.

입소안내

구분 내용
입소신청
  • 입소신청서(본원 양식) 제출(홈페이지에서 신청)
  • 온라인 대기신청
입소대기
  • 홈페이지에서 입소신청 가능(신청 후 대기자 명단에서 확인가능)
입소상담
  • 대기순번에 따라서 개별연락(일정 확인 후 내방하여 상담실시) ▶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질병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각 1부
입소 계약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입소자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 본인)
  • 의사소견서(진단서)
  • 건강진단서(폐결핵, 간염, 매독, 전염성 질환 확인) ▶ 서류 발급 유효기간은 입소일 기준 한 달이내
  • 복용약 처방전
  • 골밀도 검사지
  • 신분증(입소자, 보호자)
  •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
  • 연계기록지(타 기관에서 전원시)
기초생활수급자
  • 수급자 증명서, 통장사본 (해당자)
    ※ 치매전담실 입소희망자는 치매진단서 필요
입소
  • 지정일에 입소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
  • 주중(월~금) 입소만 가능(*주말 입소는 불가능)
☎ 상담문의
· 대표번호
032-423-7771
· 팩스
032-423-7772

입소비용 및 기타

(*2024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.3:1 적용 수가 기준)

장기등급 요양 1일당 월금액
(30일기준)
법정본인일부부담금
일반
(20% 부담)
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
수급권자
12% 부담 8% 부담
1등급 84,240 2,527,200 505,440 303,260 202,170 면제
2등급 78,150 2,344,500 468,900 281,340 187,560
3-5등급 73,800 2,214,000 442,800 265,680 177,120

입소 외박시 본인부담금 안내

1) 10일 이내 입원, 외박기간 동안 요양등급별 수가의 10% 적용
예시) 3등급 입소자의 외박일수가 10일인 경우 → 3등급 일반(본인부담 20%) 73,800 * 10일(외박일수) * 10% = 73,800원
2) 외출, 외박에 대한 식대공제는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여야 공제됩니다.

퇴소절차

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 전에 요양원 서식에 맞춰서 제출합니다.(퇴소는 주중에만 가능하며 주말은 불가능합니다.)